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고용노동부]

조회수 2359 | 등록일 2022-04-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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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결국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 기업하는 사람만 잡겠다는 것 아니냐”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는 산업계가 지난달 국민의당 선거유세 버스사고로 2명의 사망자를 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국민의당 대표)에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선거에서 이긴 정치인은 수사를 피하고 만만한 기업인만 처벌받는다는 비판이다.

ㅇ 공교롭게도 고용부 결정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9일 이후 내려졌다. (중략) 고용부 결정과 발표시점이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지난 2.15.(화) 충남 천안시에서 국민의당 선거 유세차량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엄정히 조사한 바 있음

□ 조사결과, 국민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현 시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24.1.27.부터 법이 적용됨

ㅇ 이를 위하여 중앙당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협조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검증한 바 있음

□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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