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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규모 사업장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에「사업장 BCP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나 BC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하여 쉽게 따라 하면서 BCP를 수립할 수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용 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 고용노동부(www.moel.go.kr) 및 한국산업안전공단(www.kosha.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부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 가이드가 오미크론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중소규모 사업장의 핵심업무 지속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황규석 (044-202-887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