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기피 신청기각, 심판위원회 심의·의결 공정성 저해로 볼 수 없어 [고용노동부]

조회수 2301 | 등록일 2022-03-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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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앞서 지난 2월 25일 현대제철은 중노위 재심 심판위원회 위원 중 편파적인 성향을 가진 공익위원 1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중략) 피신청인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소신 또는 학문적 견해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ㅇ현대제철은 해당 공익위원이 금속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개최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기피 신청의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해당 공익위원은 2020년 6월 1일에 있었던 단체교섭 사용자성을 다투는 다른 재심 사건에서 단체교섭 당사자가 원청이라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중략) 그러나 3월 4일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후략)

ㅇ업계 관계자는 "중노위는 심판회의 전부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현대제철"이라고 예단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 담당 공익위원은 ① 관련 법률 조항, ② 객관적 사실관계, ③ 법리의 엄밀한 적용 등에 기반을 두고 심문·판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심판위원회 공익위원이 판례나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지는 어느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사정은 ①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②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등 기피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외에도 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ㅇ ①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익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② 동법 제13조에 의거 공익위원이 공정성·중립성 훼손 행위를 한 경우 해촉이 가능하며, ③ 동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공익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음

□ 나아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별 심판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동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공익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문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044-202-836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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