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맞! 이 정책] 건설근로자에게 휴가비 최대 70만원 지원해 드려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713 | 등록일 2022-03-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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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건설근로자에게
가족과 힐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평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청 자격 및 지원 인원]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제외대상
• 공제회의 가족힐링캠프 및 ’20년~’21년 휴가지원 기 선정자
• 신청 당시, 퇴직공제금 청구 중이거나 기 수령자
• 정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가입 제한 대상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등

- 지원인원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1인 (총 2000명)
* 동반가족은 건설근로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에 한하여 신청가능

[지원내용]
-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 여행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제공
* 휴가샵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1인) 신청|7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건설근로자 본인 신청|40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원

- 포인트 사용기한|2022. 3월 말 ~ 9. 29.(목)까지
* 포인트 사용기한 이후 전액 소멸되며, 지원자에게 환불되지 않음

[신청기간]
2022. 3. 14.(월) 9시 ~ 28.(월) 18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준비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누리집

- 오프라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처리안내 및 제3자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건설근로자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자녀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유효

[선정기준]
① 다자녀 가구(가족관계증명서 기준)
② 고령
③ 최근 12개월(신청전월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
④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순
※ 동순위자 경합시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우선 선정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
’20.11.27.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
※ 우체국금융,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

[문의처]
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휴가샵 회원가입 및 이용문의|☎ 1670-133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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