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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제외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지원요건]
① 사업 운영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고령자 수 증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 월평균 고령자 수 = 1년 넘게 재직 중인 60세 이상자 + 1년 초과 신규 계약한 60세 이상자
[지원수준]
- 지원 금액 및 기간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신청방법]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