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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세요!
1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온라인]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기간]
’22.3.21.(월) ~ 12.16.(금)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지원받나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