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택시운송업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2069 | 등록일 2022-03-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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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2.12.31.)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22.4.1.~’22.12.31.)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3.31.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2.12.31.까지 연장했다.
14개 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19년도보다 15~99% 감소했고, 종사자 수는 5~50% 이상 줄어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고용.경영상황의 엄중함과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본격적 업황 회복.고용개선이 나타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4.1부터 ’22.12.31.까지 신규 지정했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됐다.
특히 음식점 등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야간시간대(22시~4시) 영업이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택시회사 매출이 급감했다.

또한, 운행 수익성 악화로 인해 택시 업계 고용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택시운송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0.3월부터 ’22.1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도 평균)보다 26% 감소했고, ’21년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19년보다 52% 증가하는 등 업계 고용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에 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이 현재 고용위기 상황이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 현장간담회 의견 청취 >
심의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22.2.25, ’22.3.2.)를 통해 업종별 구체적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월 중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안경덕 장관은 “전반적인 고용상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의 고용상황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지정기간 연장·신규 지정이 해당 업종 고용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준호 (044-202-7406), 제호민 (044-202-7413)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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