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14개 업종 특별고용지원 연장…택시업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

조회수 2068 | 등록일 2022-03-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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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연말까지 지정 기간 연장
[14개 업종은 무엇인가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 사회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한도 확대

- 근로자 지원
• 생활 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 지속적 고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22.4.1~’22.12.31까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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