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을 위해 “제3차(’22~’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3월 18(금)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추진 배경 |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형(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17~20년 중기조합 회원·비회원사 경영성과 비교(’21.11, KBIZ 연구원)
: ①부가가치(2배 수준) ②고용(1.5배 수준) ③순이익율(1.5배 수준) 등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높은 파고를 뛰어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체제(플랫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다.
계획은 총 4대 전략(①경쟁력 강화, ②협업 인프라 확충, ③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④환경변화 대응력 제고)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 내용 |
①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을 도입(’22. 70억원)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18~’22. 0.6조원 ~)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연합체(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다.
② 협업 기반(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22~’24. 1,000억원)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중진공)을 활용(’22. 300억원 ~)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22.1.3만명→’24.1.7만명)하는 한편,
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BM) 개발, 자금 등 ‘일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23년~)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 공동사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 운영, 전문가 컨설팅 풀 확대, 현장인력 채용 지원 등
③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의견권·선거권 등) 근거도 마련한다.
* 공동 구매·판매·마케팅 등 사업 추진을 통한 조합참여 공동법인
④ 탄소중립·이에스지(ESG)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상담(컨설팅)(’22.15개→’24.30개),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배출업종 : 시멘트, 화학, 금속, 광물, 유리·요업 등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21.0.5% → ’24.2%)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 예 : ?화평법·화관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영향 대응 지원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
“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김호진 사무관(☎ 044-204-74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