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새로운 도약…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08 | 등록일 2022-03-1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942&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정부가 ‘중기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2024년까지 1000억원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델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KBIZ 연구원이 조사한 2017~2020년 중기조합 회원·비회원사 경영성과 비교 결과 부가가치는 2배, 고용과 순이익율은 각각 1.5배 수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높은 파고를 뛰어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계획은 ▲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등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중기부는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또 올해 70억원 규모의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R&D)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2024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중진공)을 활용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BM) 개발, 자금 등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할 계획이다.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아울러 중기부는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의견권·선거권 등 이사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컨설팅과 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헬프데스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그동안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 “향후 3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3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