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고용정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② [고용노동부]

조회수 2156 | 등록일 2022-03-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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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는 근로자 차별을 금지합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노력 필요

[제도 내용]
모집·채용 등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1. 모집·채용, 2. 임금·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합리적 이유 없이’의 의미: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차별이 인정되나 그 기준은 엄격히 해석됨.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판단 기준으로 ①목적의 정당성, ②수단의 불가피성, ③비례 관계 기준을 제시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은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의 도달, 특정 연령 그룹 해당 여부 및 연령의 상대적 나이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
* 나이가 많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이가 적은 계층에 대한 비선호도 포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분야별 내용]
- 모집·채용
•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선호하는 경우(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 신체적 연령은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집 단계에서 특정 연령을 배제하는 것은 연령 차별
* 모집 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선발과정에서 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능과 체력을 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

-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구제 절차)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차별행위가 있던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국가인권위) > 권고 내용 통보(인권위 → 고용노동부) > 권고 이행 여부 확인(지방 노동관서) > 권고 미이행 시정명령(지방 노동관서) >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지방노동관서)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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