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기업용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배포 [고용노동부]

조회수 2095 | 등록일 2022-03-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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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이하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다양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 배포했다.

그렇지만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여전히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서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취지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활용 안내

‘중대재해법 따라하기’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제정 취지와 실행하기 위한 방법, 실행할 때의 유의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문별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서식 및 양식과 우수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들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해 기업에서는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만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큰 부담감 없이 법상 의무를 쉽게 따라하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내 유해 및 위험요인의 수가 적다면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인 1~2개에 대한 예방 활동을 경영책임자가 안전경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고소작업 등 7대 중대재해 위험요소와 그 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면서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고용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을 둘 필요가 없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도 어렵다면 외부 민간재해예방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상황에 따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내 사례와 외국기업의 핵심 사례들도 소개하면서 기업의 규모, 작업 방법 및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전체 목록을 별도로 구성해 기업들이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장 활동 중심으로 실행하고 형식적 서류작업에 치우치지 말 것, 고령자와 외국인 종사자들에게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색으로 구별하거나 이해 가능한 언어를 함께 적을 것 등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연결방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연결방법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내 안전보건 사항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영책임자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들이 확보되고 종사자의 행동 변화도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 조문별로 쉽게 풀어 쓴 안내서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 등은 꼭 한번 읽어 보라”고 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안내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http://www.koshasafety.co.kr) 등에 게시하고, 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https://media.kosha.or.kr/main, ☎ 02-6942-9450)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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