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로 해결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019 | 등록일 2022-03-1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257&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14일(월)에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2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410억원 예산을 투입해 1.5만여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이용권(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율이 상향(10→30%) 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4월 1일(금) 09시부터 4월 14(목) 16시까지 ‘케이(K)-비대면 이용권(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 이하 플랫폼)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안) >
서비스 활용계획 항목 평가항목 및 점수
   
· 업무환경 및 서비스 필요성 (400자 내외로 작성) · 지원 필요성 (40점)
· 서비스 활용계획 (600자 내외로 작성) · 활용계획의 구체성·적절성 (60점)
* 가점 : 고용원수(2~10점), 정책우대(3~10점)
 
이용권(바우처)를 지급받은 수요기업은 400만원 이용권(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공급기업(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3월 30일(수)부터 체제(플랫폼)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제공 서비스 분야 >
비대면 서비스 분야 내 용
①화상회의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②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네트워크·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20~’21년에 지원되었던 3개 분야 서비스(에듀테크, 돌봄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는 ‘22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특히, 올해부터는 대리신청·결제, 환급(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접속(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상전 비대면경제과장은 ”본격적인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활용도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 상향과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도입 등 사업 개편을 추진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케이(K)-비대면 이용권(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경제과 김성문 사무관(☎ 044-204-7293), 강태수 주무관(729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디지털 뉴딜(‘20.7)」의 후속조치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
 
? 중소·벤처기업(수요기업)에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에 필요한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해 디지털 전환 지원
 
?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공급기업)에 판로개척 기회 제공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육성
 
□ 사업내용
 
? (지원규모) 총 410억원, 약 15,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필요한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보안솔루션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 지원
 
< 공급기업 서비스 모집 분야 >
 
서비스 분야 서비스 개요
①화상회의 기업 내·외부간 회의, 영상면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②재택근무(협업 Tool)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
③네트워크·보안 솔루션 해킹 방지 및 정보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
 
? (지원조건) 비대면 서비스 도입·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금 30% 포함) 이내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최대 28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공급가액의 30% 및 부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