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3월 3일(목)부터 3월 10일(목)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개사에 1조 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상금 집행이 상당히 빠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오늘인 3월10일(목)부터는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①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21.4분기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접수 계획 >
오프라인 신청 (홀짝제) | 3.10(목) | 3.11(금) | 3.14(월) | 3.15(화) | 3.16(수) |
사업자번호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3.17(목) | 3.18(금) | 3.21(월) | 3.22(화) | 3.23(수) |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②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3월15일(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시설분류확인서 등 [붙임 참고]
<‘21.4분기 확인요청·확인보상 온·오프라인 신청접수 계획 >
온라인 신청 | 3.10(목) | 3.11(금) | 3.12(토) | 3.13(일) | 3.14(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5, 0 | 1,6 | 2, 7 | 3, 8 | 4, 9 |
오프라인 신청 | 3.15(화) | 3.16(수) | 3.17(목) | 3.18(금) | 3.21(월) |
사업자번호 끝자리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3.22(화) | 3.23(수) | 3.24(목) | 3.25(금) | 3.28(월) |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김승택 서기관(☎ 044-204-78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신청사유 유형별 제출서류 |
□ 확인보상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접수 경로 | 신청사유 유형 | 제출서류 |
온라인 오프라인 |
?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 시설분류 정정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관할 지자체 발급) |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통합위임장 |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1)가족: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
오프라인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
신청·접수 경로 | 신청사유 유형 | 제출서류 |
온라인 오프라인 |
?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신청인으로부터 건축물대장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
?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시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사진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 지자체는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
|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교습소 시설분류확인서(관할 교육청 발급) |
|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 |
인증서, 신고확인증,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
? ‘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중견기업 연관 법인 | 월별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 |
오프라인 |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