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긴급 정책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067 | 등록일 2022-03-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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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울진·강원 삼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6일 경북 신화2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화재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화재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우선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내려 우대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할 계획이다.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등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애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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