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계획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00 | 등록일 2022-03-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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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삼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밝혔다.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공장, 점포와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금융 등을 긴급히 지원한다.
 
①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 →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여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②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 →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여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③ 기존 대출·보증분 만기연장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애로를 지속 관찰(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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