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수출기업에 융자·특례보증…반송물류비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26 | 등록일 2022-03-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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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중소기업에 신규 융자·특례보증 제공 및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7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7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분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면전 돌입 이후 교전이 격화하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등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에 대응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하이테크 전략물자 수출통제,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SWIFT) 결제망 퇴출 등 전방위적인 경제제재에 나서고 있다.

중기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2일부터는 전국의 지방청, 중기중앙회, 중진공 지역본부에 60개 피해접수센터를 마련해 피해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피해접수센터 집계 결과, 현재까지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스위프트 중단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 러시아 측 주문중단으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러시아 현지의 원자재 선적 중단 등 수출·금융·원자재 등 분야별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금융·원자재 등 피해 분야별 맞춤지원, 현장 밀착 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수출기업에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한 융자 제공, 특례보증 신설·우대, 기존 융자·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1800여개 기업으로 한 곳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보증 심사는 완화되고 보증비율 상향 조정·보증료율 0.3%p 감면 등이 함께 진행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감소 기업 대상으로 대체 거래선(바이어) 발굴·알선을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도 지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물류비·지체료 등은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범위에 포함해 손해를 보전한다. 현재 수출바우처 대상은 해상·항공운임, 해외 내륙운송료 등이다.

공급망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 발생 때 범정부TF를 통해 공동대응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 시에는 납품단가 조정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100% 의존하는 316개사는 전담관이 선제적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사례 및 특이동향 발생 시에는 지역별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지방중기청·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 대응한다.

중기부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비상대응 TF를 본격 가동하고 60개 피해접수센터를 통해 집계되는 각종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대응방안 및 범정부 TF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비상대응 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대한 선제 점검과 실태조사, 현장애로 과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중기부와 유관기관들은 각별한 경각심과 긴장감을 가지고 중소기업 분야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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