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90 | 등록일 2022-03-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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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계획 마련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계획 마련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계획 마련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계획 마련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계획 마련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계획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삼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

-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 → 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여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하여 지원

◆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

-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 →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하여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기존 대출·보증분 만기연장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 지원

◆ 신청방법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애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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