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본지급 시작...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53 | 등록일 2022-03-0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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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90만개사 2.2조원 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90만개사 2.2조원 지급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 지급 예정

- 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
- 3월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 대상 확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 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 보상 대상에 추가
- 보상 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
-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 보정률 80% → 90%, 분기별 하한액 10만원 → 50만원으로 상향
② 2021년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 종합 반영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 사전 산정,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

-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
- 보상금 사전 산정 어려움으로 지급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 활용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
-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에게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

[업종별]
- 식당·카페 50만개사(61.5%, 1.2조원),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
-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사업체 규모별]
-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 46만개사 →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 차지
- 연 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

[보상액 규모별]
-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23만개사로 전체의 28.4%
- 500만원을 초과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
-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 추가 지급

◆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 일정
- 3월 3일(목)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 신청
-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요일 별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 발송 예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 3.3(목): 3, 8
- 3.4(금): 4, 9
- 3.5(토): 0, 5
- 3.6(일): 1, 6
- 3.7(월): 2, 7

- 3월 3일(목)부터 3월 18일(일)까지는 보상금 매일 4회 지급 원칙, 오후 4시까지 신청 시 당일 보상금 수령
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목)부터 오프라인 신청 가능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접수
•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 짝수: 3.10(목), 3.14(월), 3.16(수), 3.18(금), 3.22(화)
- 홀수: 3.11(금), 3.15(화), 3.17(목), 3.21(월), 3.23(수)

◆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일정
-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이 해당됨
- 온라인 신청은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 3.10(목): 0, 5
- 3.11(금): 1, 6
- 3.12(토): 2, 7
- 3.13(일): 3, 8
- 3.14(월): 4, 9

- 오프라인 신청은 15일(화)부터 28일(월)까지 10일간 홀짝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 짝수: 3.16(수), 3.18(금), 3.22(화), 3.24(목), 3.28(월)
- 홀수: 3.15(화), 3.17(목), 3.21(월), 3.23(수), 3.25(금)

-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확인요청 결과 통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안내 및 기타 사항
- 3월 3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음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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