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조회수 2050 | 등록일 2022-03-0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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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 실시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 실시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나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이에 접수는 2일 9시부터 진행하는데, 공제회는 선정된 대상자의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하며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자녀양육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 고객복지팀(02-519-2096)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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