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00 | 등록일 2022-03-0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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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2월 28일부터 신청 시작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 대상

[지원금액]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
-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2.28(월) : 5, 0
• 3.1(화) : 1, 6
• 3.2(수) : 2, 7
• 3.3(목) : 3, 8
• 3.4(금) : 4, 9
• 3.5(토)~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5부제 날짜별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
-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 지급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

[상세내용]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 이번 선지급 지원대상은 누구?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 등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선지급 대상) ’21.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1.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업체 55만개사
-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이미 받은 업체, 폐업사업체, 법인지점사업체 등은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 이번 선지급 금액은 왜 5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
- 지난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지급
- 이번 선지급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3일(목)부터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 ’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 실시

◆ 이번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
-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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