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1926 | 등록일 2022-02-2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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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지원계획 공고를 2월 25일(금)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 부재로 개방형 기술혁신의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를 극복하고자
 
* 중소기업 기술거래 비중(‘19년) : 전체 기술거래 8,105건 중 7.224건(89.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1.10월 시행)?을 개정해 마련한 중기부 최초의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거래 기반조성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22년 예산은 46.6억원이다.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1,258백만원)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 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 된 기술마케팅정보(SMK, Sales Marketing Kit)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수요제안서(RFT) 및 기술마케팅정보(SMK) 제작을 통해 기술거래 시장 내 진성 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체제(플랫폼)(테크브릿지, Tech-Bridge)에 인공지능(A.I) 검색엔진과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특허 외 국가기술개발(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정보 등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기술거래 체제(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연내부터 중소기업은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기술을 추천받고, 우수기술 보유 기업·연구자와 체제(플랫폼)를 통해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된 중개수수료 및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예산
(백만원)
지원
과제수
개별공고
(예정)
기반
조성
사업
기술수요제안서 기술이전 희망 중소기업 198* 300건 3월
기술마케팅정보 대학·공공연·중소기업 등 기술보유자 200 1,000건 4월
중개수수료 지원 수수료 납부 중소기업 200 80건
가치평가 지원 기술가치평가 희망 중소기업 100 20건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3,402백만원)
 
중소기업이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 프로그램(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60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지원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부터 ①사업화 기획 및 일정계획(로드맵) 지원, ②일정계획(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 제반비용을 연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종래 단편적인 지원을 벗어나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일 프로그램 내에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게되어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 예산
(백만원)
지원
과제수
개별공고
(예정)
통합지원
프로그램
기획지원(컨설팅지원) 밸류-업 선정기업 402 65건 3월
(기업선정공고)
일정계획(로드맵)지원(상용화비용) 2,500 60건
이차보전(이자비용) 500 60건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아이피(IP)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Tech-Bridge) 기술거래 체제(플랫폼)(https://tb.kibo.or.kr)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
 
기술거래통합지원추진단(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051-606-7396/051-606-7489, 2165@kibo.or.kr/2421@kibo.or.kr)으로 직접 확인·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추형준 사무관(☎ 044-2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2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수요중심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해 원활한 기술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 및 거래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단계 지원
 
□ 지원규모 : 46.6억원(기반조성 1,258백만원, 통합지원 3,402백만원)
 
□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ㅇ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 (198백만원/300건)
지원대상 Tech-Bridge 기술거래 체제(플랫폼)을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하여 공정(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사업 전환 등 사업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외부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수요정보를 제안서(RFT) 형태로
고도화 및 기업별 작성 지원
 
ㅇ 공급기술 DB 고도화 (200백만원/1,000건)
지원대상 ▸대학 및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로, 지식재산권 등록이 완료된 기술
▸중소기업이 「기술이전법」제35조의2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
지원내용 공급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화한
기술 마케팅 키트(SMK) 양식 제작 및 지원
 
ㅇ 혁신중개서비스 활용 촉진 (200백만원/80건)
지원대상 ‘22년 중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납부한 중소기업
▸기술신탁관리기관에 신탁한 기술을 도입한 중소기업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중개활동을 통해 외부기술을 도입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외부기술 도입 과정에서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비용 지원
 
ㅇ 기술거래 연계 민간기술 가치평가 (100백만원/20건)
지원대상 기술거래를 목적으로 보유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보유자가 「기술이전법」상 기술신탁관리기관인 경우 포함)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기술이전용·거래용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경우 기술평가비용을 지원
* 「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혹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된 평가기관 중 민간기관 우선 활용
□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ㅇ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Tech-Bridge를 통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기술이전기업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1년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된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를 계획 중인 중소기업
◇ 기술이전 희망기업 : 과제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이내 기술이전 계약체결 예정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기술이전 거래예정 확인서 제출)
 
ㅇ (지원내용) 밸류-업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도입기술의 사업화 계획 수립 등의 컨설팅, ?시제품제작비, 시험인증비 등 상용화 비용지원 및 ?지식재산인수보증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기술거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으로 3단계의 선정절차에 의해 기업 선정
** ?밸류-업 기업 사업화 기획 지원사업, ?밸류-업 기업 상용화 일정계획(로드맵) 지원사업, ?밸류-업 기업 이차보전 사업
 
ㅇ (지원조건) 지원기간은 1년으로 최대 119백만원 지원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기업 수 정부출연금 비중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 핵심* 최대 1년 119백만원 10 100%
일반 44백만원 50
* 선정된 밸류-업 기업(60개) 중 대면발표를 통해 상위 10개 선별
 
□ 참고사항
 
? Tech-Bridge 및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공고(3월) 예정으로 세부 내용은 해당 공고 내용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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