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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공동으로 2월 25일(금)에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개요 > | ||
? (일시/장소) ‘22.2.25(금) 10:30~12:00 / 대전 무역회관 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물자관리원 ? (온라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물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 행사 개최 |
이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제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위험(리스크) 최소화와 전략물자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물자란 ?대외무역법? 제19조에 언급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이다.
그러나 전략물자에는 군사용 수출 품목 외에도 상업용 수출입 제품도 포함될 수 있어 기업들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염색약과 샴푸를 제조하는 국내 에이(A)기업은 샴푸 원료인 트리에탄올아민을 수출하려고 했는데, 수출입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거래에 차질이 생겼다.
트리에탄올아민은 화학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세계 공급망 재편과 중소기업의 무역 위험(리스크)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1대1 개별기업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국의 제재·수출통제 동향 및 체계(메커니즘), 주요 사례 설명을 통해 제재·수출통제가 경제정책수단화 되어 공급망이 재편되는 전세계 환경에서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위험(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 등 위험(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안내한다.
발표 후에는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기업 상담(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무역 위험(리스크) 관리방안을 제공한다.
* 현장에서 상담 희망기업을 접수해 상담(컨설팅) 서비스 제공 예정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략물자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http://www.kosmes.or.kr / 전략물자관리원 : http://www.kosti.or.kr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연재 사무관(☎ 044-204-7507),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박충식 사무관(☎ 044-203-48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