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내달 3일부터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020 | 등록일 2022-02-25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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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의 달라진 점, 함께 알아볼까요?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중기부,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2.23)
이번 보상기준은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

[산정방식]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 상향,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분기별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

[3월 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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