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10 | 등록일 2022-02-24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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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중기부는 오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보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상대상 및 보상금 산정방식 >
 
보상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먼저,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불가피하게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또는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3분기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김승택 서기관(☎ 044-204-78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Q&A
1 2021년 3분기 대비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
 
① ‘21.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②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방역조치가 지속 연장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③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④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 산정이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해소
 
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단순경비율 등) 중 유리한 수치 적용
 
2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대표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 시설 인원제한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제한 등이 해당
 
? 대표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함
 
-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포함
3 ‘21.4분기 및 ’22.1분기 선지급금 500만원을 지원받은 41만개 업체는 ‘21.4분기 보상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 과세자료를 통해 실제 산정된 ‘21.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
 
? 만약 ’21.4분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 500만원 미만인 경우, 차감 후 잔여 선지급금을 ’22.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
 
- ‘22.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
 
참고 2   2021년 4분기와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비교
 
구 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 「소상공인법」 개정법률 공포일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 ①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방역조치 이행일수 x ③보정률
좌 동
매출액
추정
?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보정률 90% 80%
상한액 1억원 좌 동
하한액 50만원 10만원
기타 ?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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