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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설관리업」,「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111명
연간 20명 내외 발생, 50대 이상이 104명 93.7% 차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한다고 23일(수) 밝혔다.
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며, 이 중 50대 이상이 104명(93.7%)으로 고령 작업자가 대부분이다.
건물관리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작업 등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경비업무,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등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 관련 사고, 차량 부딪힘, 계단·통로 등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47명(42.3%)에 달한다.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고 예방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 확인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토록 다양한 항목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①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②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③이동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발판형 사다리(A형) 구분 사용, ④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제시하여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시설관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위탁을 주로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이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라면서 “안전하고 깨끗한 건물관리를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재예방지원과 안영곤 (044-202-8924), 김시현 (044-202-89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부 최승근 (052-703-064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