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39 | 등록일 2022-02-23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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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수)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소상공인 지원금(조원, 예산기준) : 새희망자금(‘20.9월) 3.3 → 버팀목자금(‘21.1월) 4.1 → 버팀목자금플러스(‘21.3월) 6.7 → 희망회복자금(‘21.8월) 4.2 → 1차 방역지원금(‘21.12월) 3.2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지원대상 및 기준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되었다.
 
지원대상은 ①’21. 12. 15일 이전 개업하고, ②‘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③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하여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②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③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 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기준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지급 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23일(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목)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지급을 시작하며,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안) >
일 정 주 요 내 용
2.23(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4(목)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5(금)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2.28(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월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3.18(금) 신청·접수 마감(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지급방법 등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①00~10시까지 신청 → 당일 12시, ②10~13시까지 신청 → 당일 15시,
③13~15시까지 신청 → 당일 17시, ④15~18시까지 신청 → 당일 20시,
⑤18~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1533-010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2차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3월 4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김태우 사무관(☎ 044-204-7856), 이광윤 사무관(78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매출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21.12.18~)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조치 강화(’21.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 2그룹 3그룹 기타 그룹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방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②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인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시 지원
 
③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시에도 지원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 매출액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11월 ’21.11월
‘19.12월 ‘21.12월
‘19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② ‘21년 신고매출액②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② ‘21년 신고매출액②
‘19.12월~’20.11월 ‘20.11월 ‘21.11월
‘20.12월 ‘21.12월
‘20년 신고매출액(간이과세자 한정)② ‘21년 신고매출액②
‘21.7~10월 평균 ‘21.11월
‘21.12월
‘20.12월~’21.9월 ‘21.7~10월 평균 ‘21.11월
‘21.12월
‘21.10~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①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② 연도별 신고매출액은 부가세신고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하며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12
9
)
참고 2   2차 방역지원금 Q&A
 
1 1차 방역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 지원단가 인상(100 → 300만원) 및 지원대상?지원기준을 확대
(320 → 332만개사)
 
- 소상공인?소기업 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2만개사)
 
- ‘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도 지원(+10만개사)
 
2 지원대상 확대(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따라 주로 어떤 업종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지?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숙박 및 음식점업, ②교육서비스업, ③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④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3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2차 방역지원금을 별도신청해야 하는지?
   
? 폐업일, 매출감소 기준 추가 등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되고, 지급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함
 
4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4개 업체까지 지원 가능하며,
업체별 지원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지원단가의
최대 2배(600만원)까지 지원 * 희망회복자금 지원기준과 동일
참고 3   2차 방역지원금 비교
 
구 분 2차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
소상공인·소기업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업체 : 매출감소로 간주 좌 동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 매출감소로 인정
좌 동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좌 동
?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간이과세자 한정)
-
지원단가 300만원 100만원
다수사업체 지원기준 최대 4개까지 차등 지급
(100%, 50%, 30%, 20%)
 
*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최대 4개까지 정액 지급
(100%)
 
*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폐업일
기준
‘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21년 12월 15일 기준
영업중인 사업체에 지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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