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2년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코로나19)

조회수 2713 | 등록일 2022-02-2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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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 코로나19 및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인력수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 소재 주 52시간제 적용 중인 중소기업 ☞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적용 및 월 209시간(일 8시간) 근로 기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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