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조회수 2957 | 등록일 2022-02-1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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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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