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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해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있는 제품을 2월 16일(수)부터 3월 15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중기부의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기부의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해 우수한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해 해당 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을 연계해 초기 판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혁신조달 종합포탈(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지정 후 3년간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하다.
* 혁신제품 지정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수의계약, 시범구매·활용, 공공기관 구매목표제를 통한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등 지원
중기부는 ’21년 상?하반기 기술개발지원 성공기업 대상으로 2회 공고를 통해 299개 제품을 접수를 받아서 총 94개를 혁신제품으로 신규지정 했다.
구분 | ‘20년 | ‘21년 | 합계 | ||||
상반기 | 하반기 | 소계 | 상반기 | 하반기 | 소계 | ||
접수 | 103개 | 158개 | 261개 | 178개 | 121개 | 299개 | 560개 |
지정 | 44개 | 51개 | 95개 | 67개 | 27개 | 94개 | 189개 |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은 관성감지기(센서)와 마이크로제어장치(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추락감지기(센서)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락사고 상황을 감지하고
에어백을 동작시켜 추락사고 발생 시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20년 상반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 혁신제품 지정 이후 공공분야 납품 실적 : 한국도로공사 및 철도공사 등 17.4억원
이처럼, 기술력과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혁신제품들은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혁신제품 중 68%(110개/189개)가 공공시장 진입에 성공해 총 757억 원의 공공조달* 성과를 창출했다.
* 27개 중앙부처, 96개 공공기관, 180개 지방자치단체에 납품
또한, 지정된 189개 혁신제품 중 17%(28개)는 미국 등 46개국으로 총 1,063만달러(약 128억원)의 해외수출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혁신제품의 지속적 발굴, 다각적 홍보와 판로지원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을 통해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며,
“에너지?사회간접자본(SOC)?정보통신기술(ICT)분야 등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이 적재적소로 구매?도입되어 공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양방향적 소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은 2월 16일(수)부터 3월 15일(화)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김범철 사무관(☎ 044-204-77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개요 |
□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공공부문이 기존 조달관행을 극복하고 혁신기술·제품 적용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 및 획기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기존 조달시장은 경쟁 입찰방식과 검증된 기성제품을 선호함으로써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 및 중소기업 성장에 한계 발생
? (목적)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 추진경과
①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마련(‘19.7)
*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발표(‘18.11) → ’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 과제로 ’공공구매 조달혁신‘ 선정(‘19.2) →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 국무회의 보고(’19.7)
② 범정부 차원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범정부 추진단」을 출범(‘19.7)
* 공공조달 혁신 아젠다를 총괄 기획·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③ 부처별 혁신제품 발굴을 위한 패스트트랙Ⅰ·Ⅱ 제도도입 및 운영(‘20.2)
*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정(’20.2)
④ 혁신제품 지정조건(직접생산) 삭제, 조달정책심의회 신설 등 관련법령 개정(’20.1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⑤ 「중기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운영규정」 제정(’21.5)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43호)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