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2.14일부터 전일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63 | 등록일 2022-02-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659&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고객이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급하는 은행을 확대하고 신청 5부제를 해제해 날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 ‘22년 소상공인 초저금리 정책자금(12조원) 현황 :
일상회복특별융자 2조원, 희망대출플러스 10조원(저신용 1.4조원, 중신용 3.8조원, 고신용 4.8조원)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방역지원금’을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 한도의 1%(1년차)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 대상 :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
 
기존 지역신보 보증상품과는 달리, 일반 ‘운전자금’과 제2금융권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대환자금*’ 모두 신청이 가능해, 두 개 자금을 모두 이용하게 되면 사업자별로 최대 2천만원(각 1천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고,
 
* 대환대상 채무 :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대출
 
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관 방문없이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빠르면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신보 창구에서도 신청·접수를 병행해 출시 이후 11영업일(1.24~2.10)간 총 3,486억원의 긴급 자금을 공급했다.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지원내용
 
○ (금리·한도) (금리) 1년차 1% 내외, 2~5년차 CD금리+1.7%p(변동), (한도) 최대 1천만원
 
○ (기간·보증료) (기간) 1년거치 4년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면제, 2~5년차 0.6%
 
○ (특례사항)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기존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신청 가능
(단, 일상회복특별융자·희망대출(소진공), 희망플러스신용대출(시중은행) 수급자 제외)
 
* 보증제한 사유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또는 보증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2.14일부터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을 11개사로 확대(현행 8개사)해 고객의 거래은행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간 운영한 신청 5부제를 종료해 날짜에 관계없이 전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 취급은행 : (당초) 8개(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구, 부산은행)
→ (확대) 11개(경남, 광주, 전북은행 추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https://www.koreg.or.kr) 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전용 페이지에서 은행별 신청 매뉴얼 확인, 대출신청 화면 바로가기(QR코드), 개인신용평점 및 방역지원금 수급내역 조회 등이 가능하며,
 
은행 앱(App)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 국세청 홈택스 및 정부24에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하고, 임차사업자의 경우 앱 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진)을 준비해두면 더욱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역지원금’을 받은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구. 4등급 이하) 사업자를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도 추가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신보 창구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중기부 권영학 기업금융과장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히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자금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 특례보증 신청문의 : 사업장 소재 지역신보 또는 대출 신청 은행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은행 앱(App) >
시중
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지방
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취급은행
지속
확대예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pixel, 세로 47pixel
※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 공동대표인 경우와,
기타 사유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문의처(대표번호)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지역
신보
강원신용보증재단 033-260-0000~1 세종신용보증재단 044-865-0550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울산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경북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제주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광주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전남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대구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전북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부산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충북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국민은행 1588-9999 경남은행 1600-8585 은행
IBK기업은행 1588-2588 광주은행 1600-4000
NH농협은행 1661-3000 대구은행 1566-5050
신한은행 1577-8000 부산은행 1588-6200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하나은행 1588-111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정승화 사무관(☎ 044-204-75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