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 다양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89 | 등록일 2022-02-16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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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5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이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임직원 등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 한 가지 방법만 인정했던 것을
 
*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 부채, 순손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법
 
이번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이 성장과정에서 초기에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투자를 받고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기업가치 변동성이 커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보충적 평가방법 외에 매매사실이 있는 거래가액,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시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행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ㅇ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ㅇ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
(기준일 전후 6개월 평균)
ㅇ 보충적 평가방법
ㅇ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상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예를 들어, 온라인게임을 개발하는 에이(A)사의 경우, ‘21.12월 기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는 2,503원이나,
 
’21.9월 투자를 받으면서 산정한 시가는 34,237원으로 나타나 보충적 평가방법만으로 합리적인 시가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및 행사가 가능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21.8.26일 “전세계(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 확대 및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9월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지침(매뉴얼)과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했으며,
 
‘22년부터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행사이익 3천만원 → 5천만원)하고, 시가이하로 발행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혜택을 구분하는 등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이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을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현실화로 벤처기업이 합리적으로 시가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박신옥 사무관(☎ 044-204-7706), 이진아 주무관(77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비상장주식의 시가평가 방법 개요
 
※ (개정사항) 비상장 주식의 시가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한가지 방법만 인정하였던 것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규정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현행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개정후 : 상증법 제60조
ㅇ 보충적 평가방법
 
ㅇ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
(기준일 전후 6개월 평균)
ㅇ 보충적 평가방법
ㅇ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상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 기업의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2의 비율(부동산이 많은 경우 2:3)로 가중평가하는 방법
 
*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3)+(1주당 순자산가치×2)} ÷ 5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으로 평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으로 평가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유사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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