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363 | 등록일 2022-02-12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14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정부 기술개발(R&D) 성공 기술 또는 특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관련 매출이 없거나,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4일(월)부터 3월 11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유망기술에 대해 성공 가능성을 진단(기술사업화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R&D), 기술이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개요> : (참고)
 
◈ (목적) 중소기업의 사업화가 안 된 정부 기술개발(R&D) 성공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의 사업화
 
◈ (주요내용)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지원유형을 분류해 유형별 맞춤 지원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유형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T, M, C를 측정 → 지원유형 분류
 
T : 기술완성도(Technology)
M : 시장성(Marketability)
C : 사업화 역량(Capability)
TC(사업화유망) 기술완성도(T) + 사업화 역량(C) 우수,
시장성(M) 부족 → 사업화 지원(최대 8천만원)
MC(기술강화추진) 시장성(M) + 사업화 역량(C) 우수,
기술완성도(T) 부족 → R&D 지원(최대 1억원)
TM(사업화기술보유) 기술완성도(T) + 시장성(M) 우수,
사업화 역량(C) 부족 → 기술이전(기술거래)
이 사업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전절차로 먼저 기업별 기술사업화 진단(T, M, C 분석)*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지원 유형을 사업화유망(TC), 기술강화추진(MC), 사업화기술보유(TM)로 분류한다.
 
* 티(T) : 기술 완성도(Technology), 엠(M) : 시장성(Marketability), 씨(C) : 사업화 역량(Capability)
 
기술사업화 진단에 따른 기업별 맞춤형 지원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화 지원은 기술완성도(T) 및 사업화 역량(C)은 우수하나 시장성(M)이 부족한 기업(TC 기업) 중 3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험(테스트), 시장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사업화 지원* 지원내용
사업화 기획 ? 기술컨설팅: 공정기술문제 해결
? 경영컨설팅: 경영전략, 인사, 조직 등
? 비즈니스 모델 개선: 사업화전략, 양산, 판로개척 등
제품성능
테스트
? 시제품 제작: 금형 및 시제품제작
? 성능테스트: 성능인증, 검증, 평가
시장 마케팅 ? 시장조사: 고객패널조사, 고객검증
? 마케팅 전략 수립: 광고, 가격전략, 고객관리, 유통전략 등
? 전시회참가 : 국내?외 전시회 참가
? 플랫폼 제작 : 홈페이지, 플랫폼 등 제작
 
② 시장친화형기능개선 지원은 시장성(M) 및 사업화 역량(C)은 우수하나 기술 완성도(T)가 부족한 기업(MC 기업) 중 18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 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③ 기술이전 지원은 기술 완성도(T) 및 시장성(M)은 우수하나 사업화 역량(C)이 부족한 기업(TM 기업)에 대해 기술거래 체제(플랫폼)(Tech-Bridge) 등록을 통해 기술에 대한 마케팅을 지원하고 기술 신탁을 통해 기술거래 및 보호를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http://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최혜진 주무관(☎ 044-204-77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22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사업화가 되지 않은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성공가능성을 진단하고 사업화, 기능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사업규모 : 3,920백만원
 
구 분 지원기업 수 정부지원 비율 정부지원금
기술사업화 진단 100개사 내외 100% 최대 180만원
사업화 지원 30개사 75% 최대 8,000만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18개사 80% 최대 1억원
기술이전 사업화 진단 결과에 따라 상이 - -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완료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강화·보완토록 지원
 
* 해당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양산화가 되지 않은 경우
 
ㅇ (기술사업화 진단)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기업별 사업화 지원방안 도출
 
ㅇ (사업화지원)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사업화 기획, 제품성능, 시장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최대 8천만원, 중진공)
 
ㅇ (시장친화형기능개선) 기술개발(R&D) 자금지원(최대 1억원, 기정원)
 
ㅇ (기술이전) 기술이전 희망 기술을 기술거래 플랫폼(Tech-Bridge)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특허등록기술은 기술신탁을 통해 기술거래·보호 추진
 
□ 추진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지원
중진공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중기부 중진공 중진공
기정원
 
사업화된 기술의 이전 지원
기보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