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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증거 확보에 나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2.11.(금) 09:00경 부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을 주식회사 삼표산업 본사에 보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붕괴사고 이후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한 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강제수사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주식회사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22.2.9.(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내용과 함께, 금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한창훈 (044-202-895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권욱형 (032-460-6209)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