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91 | 등록일 2022-02-1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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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2월 10일(목)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1. 추진배경 및 주요 정책실적·성과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고, 특히, 소상공인 영역은 모든 업종에 걸쳐 전부처가 합심해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16.2조원)·방역지원금(3.2조원)과 함께, 세계 최초로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지급 등
 
또한, 창업·벤처 영역의 경우 비대면 등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21년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치(7.7조원) 기록, 특히 비대면 분야가 4.1조원으로 52.2%
일반 중소기업 영역에서도 수출*, 연구개발(R&D) 등 성과가 있었고,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했다.
 
* ’21년 중소기업 수출액 1,171억달러(+64억달러), 수출 1천만달러 기업수 2,294개(+397개) 모두 역대 최고치 달성
 
다만, 최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급망 재편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단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 중소기업 관련 대책들*을 감안한 10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제조기업 활력 제고방안(‘21.12),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21.12),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규제·애로 개선방안(‘21.12), 제3차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관한 지원계획(‘21.12) 등
 
2. 중소기업 여건 점검 및 성과확산 전략
 
변화하는 경제 구조·환경 변화에 더해, 중소기업은 디지털화, 사업전환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로 생산 증가가 정체되고, 지역 경제성장도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신규 판로 발굴, 자금 확보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 여건에 대응한 세 가지 전략과, 각각의 전략에 대한 10대 분야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략   【전략1】
 
환경변화 대응
  【전략2】
 
성장기반 확충
  【전략3】
 
경영여건 개선
               
중점과제    
?(글로벌 공급망)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단별 총력 지원 및 제도 개선
 
?(탄소중립·ESG)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 약 2배 확대 및 ESG 지원 강화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주력
   
?(디지털 전환) 제조업·서비스업의 지능형(스마트)화 전폭 지원

?(연구개발) R&D부터 기술분쟁 대응까지 묶음(패키지) 지원 강화
 
?(구조개선) 新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 정비
 
?(지역혁신)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한 지역 혁신 기업 육성
   
?(수출·판로) 중소·중견 수출금융 97조원 공급 및 판로 지원
 
?(자금공급)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자금 184조원 공급
 
?(맞춤형 인력) 기업·인력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 조성
3. 10대 중점과제 지원방안
 
전략 1:경제구조 등 환경변화 대응 강화
 
(글로벌 공급망)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22.上)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단별 총력 지원을 할 계획이다.
 
* 수입대체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 신설(수은, 15조원), 국내 공급망 취약품목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
 
(탄소중립·ESG)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약 2배로 확대(’21. 2,397→'22. 4,744억원)하고 이에스지(ESG)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이에스지(ESG) 관련 교육·상담(컨설팅)·수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특별법? 국회 계류 중
** (’21.11) 공통지표 23개 → (’22) 수출기업용, 고탄소업종용, 대기업 협력사용 등 세분화
 
(상생협력) 자상한기업(~‘22. 45개사), 협력이익공유제 확산(~‘22. 200개사) 등을 통해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피해구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로 중소기업 관련 단체 추가, 온라인·티브이(TV)홈쇼핑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등
 
전략 2: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향상
 
(디지털 전환) 지능형(스마트)공장·지능형(스마트)서비스* 확대,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데이터·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권(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지능형(스마트)화를 전폭 지원한다.
 
* 온라인경제 활성화, 기업 혁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능형(스마트)서비스 해결책(솔루션) 구축 지원
(연구개발) 디지털뉴딜, 소부장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지원을 대폭 확대(‘21. 4,394→‘22. 6,664개)하고, 연구개발(R&D)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묶음(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상담(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등 추진
 
(구조개선)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 및 유인책(인센티브)(자금, R&D 등)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대상 확대(대위변제 후 5년→3년 이상), 구조혁신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혁신)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내외, ‘22.상) 및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 선도기업 발굴·육성(‘22. 100개) 및 지역뉴딜 벤처기금(펀드) 투자 본격화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 3: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활력 회복
 
(수출·판로) 중소·중견 수출금융(‘22. 97조원, 무보·수은) 및 수출이용권(바우처)(‘22. 1,553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공공기관 구매실적 전수조사 등
 
(자금공급)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21. 182.5→‘22. 183.8조원)하고,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확대 추진(‘22. 1,375억원 규모)할 예정이다.
 
* 전(全)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일몰(‘22.3월말)에 대한 추가 연장여부 검토 병행
 
(맞춤형 인력) 계약학과, 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상담(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사고성 재해 예방을 위한 진단·상담(컨설팅), 위험 공정·장비 개선을 위한 보조금·융자 확대 등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최근 중소제조기업 중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이 30.9%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성장동력화(化)를 위한 10대 분야 과제 추진은 ‘22년 완전한 경제 회복과 도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장정체 중소기업’은 업력이 15년 이상임에도, 종사자 수는 50인 미만인 기업을 의미, ’09년 20.4%→’19년 30.9%(‘21년 산업연)
 
중기부는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김민수 사무관(☎ 044-204-7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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