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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비밀유지계약 기재사항과 미체결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법? 국무회의 의결(‘21.8.10) → 동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2.2.8)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시행했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도 대기업이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이원화한 후, 기존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가 계속됐다.
* 기술자료 요구 이유(‘19) : 유지보수(41.2%), 납품단가 인하(23.5%), 기술유용(23.5%)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러한 기술탈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20.11월에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 취지에 공감해 20대 국회의 권칠승 의원, 21대 국회에서는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 정태호 의원, 윤영석 의원 등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법안에 찬성하는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상생협력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원행정처의 견해까지 확인하기도 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해 7월 이러한 과정 끝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시행령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2월 18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 체결을 의무화했다.
특히,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정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권리귀속 관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명칭,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내 비밀유지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탈취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법시행일 전까지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반영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작성·배포의 근거 : 상생협력법 제21조의2제2항
<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 완화 >
수탁기업의 기술침해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했다.
* 행위태양(行爲態樣) : 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나 범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
또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하고 거부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이 1,500만원에서 시작해 5,000만원까지 증액되도록 새로이 규정했다.
* (1회) 1천만원 → (2회) 2천5백만원 → (3회 이상) 5천만원
<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고의적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관 법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어 있으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정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을 통해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수탁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등을 도입하는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을 계기로, 중소기업기술 침해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고 소송절차에서도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를 비롯한 개정 상생협력법의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2월 18일(금) 이전에 기존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협·단체와 함께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김혜규 사무관(☎ 044-204-77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상생협력법(기술유용행위 근절)? 주요 개정 내용 |
□ (추진경과) [발의] 의원입법 4개안 및 정부입법* → [산중위] 전체회의 상정(‘20.11.26) → 소위 대안의결(‘21.3.4) → 전체회의 의결(3.18) →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3.23, 6.28, 6.30), 전체회의 대안의결(7.22)
*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20.6),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20.7),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20.9),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20.9), 정부입법(‘20.11)
□ (개정내용)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등 도입
ㅇ (비밀유지계약)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21조의2 신설, 안 제43조제2항 개정)
*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 ; NDA) 기업 간 거래과정에서 비밀자료를 제공 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배상 등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ㅇ (입증책임 완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기술탈취 관련 위반행위를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안 제40조의4 신설)
→ 정당한 이유 없이 제시하지 않으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ㅇ (징벌적 손해배상)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책임 부과(안 제40조의2 개정)
ㅇ (자료제출명령)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40조의5 신설)
ㅇ (금지규정)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①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안 제25조제2항 개정)
□ (시행령 위임) 비밀유지계약 서면의 구체적 기재사항(법률제21조의2제1항제4호) 및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법률제43조제5항)
붙임 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요 |
□ 개정배경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도입 등 「상생협력법」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행령 위임 사항 규정 필요
- 또한 사업조정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위원장 변경 필요
법 위임조항 | 시행령 개정 내용 | 비 고 | |
제21조의2 제①항 | 비밀유지계약 서면 기재사항 (시행령 제14조) |
시행령 신설 | |
제31조 제②항 |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 변경 (시행령 제21조 제②항) |
시행령 일부개정 | |
제43조 제⑤항 |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2.) |
시행령 일부개정 |
□ 주요 개정내용
① 비밀유지계약 서면 기재사항(안 14조 신설, 안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 개정)
- 법률제21조의2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에 위임된 비밀유지계약 서면의 구체적 기재사항으로 기술자료의 명칭 등을 명시
②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 변경(안 제21조 개정)
-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변경
③ 과태료 부과 기준(안 제28조 및 별표 2 개정)
- 법률 개정으로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되고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에 대한 제제**가 신설되어 관련된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필요
* 조사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령 별표 2의 개별기준에 ①기술자료 유용 시 조사거부에 대한 누적적 과태료 부과기준 및 ②비밀유지계약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붙임 3 |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 |
□ 침해현황
ㅇ 최근 3년간(’17~’19) 기술유출·탈취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7%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5.8억원에 달함
< 최근 3년간(’17~’19) 중소기업 기술유출·탈취 현황 >
(단위 : 개사, %, 건, 억원)
구분 | 조사기업 (a) |
피해기업수 (b) |
피해 경험률 (b÷a×100) |
총 건수 (c) |
총 피해금액 (d) |
평균 피해금액 (d÷c) |
중소기업 | 2,095 | 35 | 1.7 | 50 | 290 | 5.8 |
□ 침해원인
ㅇ 대기업은 계약 체결 전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계약체결 실패 및 거래 단절 우려 등의 이유로 거절을 못하는 상황
*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실태 및 정책 체감도 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8) - 기술자료 요구시점 : 계약체결 전(64.7%), 계약기간 중(29.4%), 계약체결 시(5.9%) - 기술자료 요구시 대응방법 : 제공(76.5%), 제공안함(17.6%) · 제공기업中 : 서면미발급(53.8%), 대기업 작성서면 발급(23.1%), 협의서면 발급(23.1%) * 하도급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9) - 기술자료 요구 이유 : 기술력 검증(47.1%), 납품단가 분석(23.5%), 공정상 필요(17.6%) - 실질 기술자료 요구 이유 : 유지보수(41.2%), 납품단가 인하(23.5%), 기술유용(23.5%) |
□ 사후조치
ㅇ 기술탈취를 당하더라도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우려 및 피해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2017) - 법적 대응 하지 않는 이유 : 입증 어려움(66.6%), 거래관계 유지(53.3%)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