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혁신을 주도할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200 | 등록일 2022-02-0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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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장에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의 신청을 3월 18일(금)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지능형(스마트)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지능형(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
 
3월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해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백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받게 되며, 다수의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하는 선도형 지능형(스마트)상점*은 최대 1천 5백만원(30곳, 국비 70% 한도)을 지원받게 된다.
 
* 선도형 지능형(스마트)상점 : 2~3개 이상의 다양한 지능형(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지능형(스마트)상점
 
또한,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탈·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22년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계획 >
지 원 대 상 지원규모(안) 지원한도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일반형 3,980개 4,000개 최대 500만원(70%)
선도형 20개 최대 1,500만원(70%)
개별 소상공인 일반형 1,490개 1,500개 최대 500만원(70%)
선도형 10개 최대 1,500만원(70%)
* 지원대상별 지원규모는 신청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중기부 신재경 지능형(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고주현 사무관(☎ 044-204-78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지능형(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예산현황 : ’22년 245억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개별 소상공인,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
 
? (지원내용) 일반형: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5백만원(국비 70%)
선도형: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15백만원(국비 70%)
 
< 일반형·선도형 지능형(스마트)상점 지원내용 >
구 분 일반형 지능형(스마트)상점 선도형 지능형(스마트)상점
개요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한 핵심 지능형(스마트)기술(1~2개 내외) 도입 지원 ·소상공인 점포 특성을 반영한 종합 지능형(스마트)기술(2~3개 이상) 도입 지원
지원한도 최대 5백만원(70% 한도) 최대 15백만원(70% 한도)
지원규모(안) 5,470곳 30곳
 
□ 추진체계
 
중기부·소진공 상인회 및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 점포 및 개별소상공인 기술
보급기업
·기술보유기업 POOL 구성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
개별 소상공인 모집
 
·사업 운영·관리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 희망
점포 모집 및 선정
 
·참여신청서 제출
 
·상점별 지능형(스마트)기술
도입현황 점검
·지능형(스마트)상점 신청
 
·자부담 납부
 
·도입희망 기술 선택
·지능형(스마트)기술 보급
 
·현장교육 및 A/S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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