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고용노동부]

조회수 2390 | 등록일 2022-01-28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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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체불임금 지원제도 어디까지 알고 있니?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주를 위한 제도 이야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은 이제 그만!
근로자, 사업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설 명절을 기다려요!

“우리 회사 사정으로 몇 달째 월급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양한 임금체불 지원제도가 있는데 도움받아봐~”

◆ 임금체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울 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 지원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
(최대 1천만 원, 이자율 연 1.5%)

- 신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업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 지원해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 도산대지급금|“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
• 퇴직근로자만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사업장 폐업여부와 관련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 등)
•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원
•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대 700만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

◆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장님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요건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 체불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 지원
사업주당 최대 1억 원(근로자 1인당 최대 1천만 원,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신청
• 1단계: 지방고용노동관서|☎ 1350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 2단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융자 신청

◆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설 명절 전후 체불청산 지원 한시적 금리인하(’22.1.3.~2.28)]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융자 금리 인하
• 신용·연대보증 3.7% → 2.7%
• 담보 2.2% → 1.2%

-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금리 인하
1.5% → 1.0%

※ 피싱사기 주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 안내문자는 공단 콜센터 1588-0075, 1644-0083으로만 발송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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