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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주를 위한 제도 이야기.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은 이제 그만!
근로자, 사업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설 명절을 기다려요!
“우리 회사 사정으로 몇 달째 월급이 안 나오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양한 임금체불 지원제도가 있는데 도움받아봐~”
◆ 임금체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울 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된 재직자 또는 퇴직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
- 지원
체불액 범위에서 생계비 융자
(최대 1천만 원, 이자율 연 1.5%)
- 신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사업주 대신해 국가가 체불임금 지원해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
- 도산대지급금|“사업장이 폐업하였거나 폐업 과정에 있는 경우”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 등이 인정된 경우
• 퇴직근로자만 최대 2,100만원
- 간이대지급금|“사업장 폐업여부와 관련없이 체불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체불이 확인된 경우(미지급 임금에 대한 법원판결 또는 체불 임금 확인서 등)
• 퇴직근로자 최대 1,000만원
• 저소득 재직 근로자 최대 700만원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지원!
◆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장님을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요건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 체불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
- 지원
사업주당 최대 1억 원(근로자 1인당 최대 1천만 원,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신청
• 1단계: 지방고용노동관서|☎ 1350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 2단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융자 신청
◆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설 명절 전후 체불청산 지원 한시적 금리인하(’22.1.3.~2.28)]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융자 금리 인하
• 신용·연대보증 3.7% → 2.7%
• 담보 2.2% → 1.2%
-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금리 인하
1.5% → 1.0%
※ 피싱사기 주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융자사업 안내문자는 공단 콜센터 1588-0075, 1644-0083으로만 발송하며 전화를 이용한 상담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