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집중 운영 [고용노동부]

조회수 2338 | 등록일 2022-01-27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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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반복 및 상습체불 근절에 주력하며, 자율적 법 준수를 위해 정기감독 전 교육·자가진단을 적극 제공한다. 

이를 위해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며,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올해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

고용부는 먼저 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하고자 분야별 정기감독을 청년 분야에까지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비정규직 보호 및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도 확대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해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많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지방노동관서별로 분기마다 취약업종을 선정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영세 사업장이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예방점검 전에 사전 계도를 충분히 진행한다. 이 기간 중에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자가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콘텐츠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무관리지도·점검을 강화, 근로감독관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 지역별·업종별 특성 반영한 기획감독 강화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음에도 법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만연해 있을 수 있어 우선 검토한다.

또한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별 특정 업종의 감독 결과가 다른 지역에도 신속하게 전파돼 전국적으로 동종·유사 업종에서 비슷한 법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복·상습적 체불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형 감독을 확대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체불 신고가 1회라도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피해 노동자가 많은 경우는 감독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 재발방지 및 근본적 문제 해소 주력

고용부는 특별감독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며 감독 결과 확산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견지한다.

또한 특별감독 때에는 노동법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을 통해 위법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하며,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등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적극 병행해 재발 방지와 근본적 문제 해소에도 주력한다.

나아가 특별감독 이후에는 그 결과와 메시지가 동종·유사 업종은 물론 전국에 확산돼 우리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도록 관리한다.

◆ 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 추진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근로감독 실시 전에 미리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감독 과정에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 특별감독과 기획형 수시감독의 경우 비슷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노동자 보호 등 국민의 알권리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감독 결과를 공개한다.

업종별·지역별로는 감독 관련 정보와 메시지가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단체, 지역별 산업단지 등과 협업해 업종별 대표기업 간담회, 지역별 설명회, 지역별 네트워킹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근로감독 이후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터혁신 컨설팅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해 근로감독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무관리체계 개선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증거분석 강화 등 근로감독 인프라도 개선해 나간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 외에도 교육·자가진단·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게 법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도 협력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국의 지방관서장에게는 “변화된 노동행정을 국민 한분 한분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히 영세 사업장에 대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618)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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