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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물류난 극복을 위해 전년(‘21년 추경으로 편성)보다 10억원 늘어난 119억원 규모로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이하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21년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수출 사례 >
#1. 조미김 제조업체 ㈜제이케이글로벌은 2021년에 수출물량 축소를 고심했다.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수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이케이글로벌은 정부의 지원으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독일을 비롯한 유럽과 홍콩시장에 안정적으로 조미김을 납품할 수 있었다. 이는 전년 대비 수출액이 10배 증가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
#2. 분체도료용 기능성 수지 제조 ㈜이노폴은 물류이용권(바우처)로 큰 도움을 받았다.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정확하게 준수해 구매자(바이어)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2021년 발주량도 크게 늘었으며, 수출액 전년 대비 2배 증가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
물류비 긴급 지원으로 중소기업 1,080개사는 물류난 속에서도 수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은 2021년 수출실적(11월 누계 기준)이 전년동기대비 28.5% 증가하는 성과도 보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제물류비가 20만원 이상 발생한 중소기업은 발생한 물류비의 70%를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중기부 물류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물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정평가 방식’이 아닌 ‘물류비 지출액의 70% 상시 실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은 국제물류비가 발생할 때마다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고, 결격요건과 물류비 지출 증빙만을 검토해 기업당 1,400만원 한도로 지출한 물류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021년 우리 중소기업은 역대 최고치 수출액을 경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며,
“중소기업이 국제 물류난 등 대외적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물류비를 부담한 기업에 물류비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1월 24일(월)부터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shipping)에서 온라인으로 물류이용권(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김혜인 사무관(☎ 044-204-7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2022년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모집개요 |
* 상세한 내용은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shipping)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70호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이용권(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일반물류지원 유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목적) 해상·항공 운임 급등 및 선박부족 등 전세계적 물류난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애로 완화
? (규모) 800여개사
? (지원대상) 2022년 물류비가 발생한 중소기업
* 국제운송비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이용권(바우처)(통합형) ‘21년 협약유효기업 및 ’22년 선정기업은 협약완료일 이전 또는 선정일 이후에는 물류이용권(바우처) 참여 불가
? (지원내용) 20만원 이상* 국제물류비**의 70%, 최대 1,400만원
* 건별 20만원 이하의 물류비는 최대 5건까지 합산하여 신청 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D 조건에 해당하는 해상·항공 운송료
□ 지원절차
① 물류이용권(바우처) 신청 * 물류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지원대상 증빙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등),
③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② 지원대상 확인
- 물류이용권(바우처) 운영 전담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지원조건 해당 여부 등 검토
③ 협약체결 & 정산신청
- 참여기업이 물류이용권(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진공과 물류이용권(바우처) 사용 전자협약체결 및 물류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최종정산 신청
- 최초신청 접수 순대로 순차적으로 정산 실시, 물류비 지출액의 70%를 기업별 1,40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