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
-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대검찰청.고용노동부.경찰청은 2022. 1. 21.(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사건 수사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관계 수사기관은 안전대(LIFE-LINE) 지급 등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하여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중점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 운영, "중대재해 사건 수사 협력체계" 정립, "안전사고 전문위원회" 설치, "전국 중대재해 전담수사반" 협력체제 구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관계 수사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수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음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0)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