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2300 | 등록일 2022-01-21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300&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 늘봄 DJ님! 퇴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 경우도 산재보상처리가 가능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드릴게요!

YES!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경우
⑦ 제①호부터 제⑥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과정 보호 X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O

반복되는 출퇴근길 항상 조심하세요!

산재사고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을 청구하세요!

산재보상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1588-0075)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