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 되나요? [고용노동부]

조회수 4580 | 등록일 2022-01-20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186&call_from=rsslink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1. 늘봄 DJ님! 퇴사를 앞둔 직장인입니다.
현재 기본급 200만 원에 정기적으로 식대 10만 원, 교통비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식대와 교통비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의 사연은 퇴사를 앞둔 직장인으로부터 보내온 사연입니다.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 우선,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Q2. 평균임금은 왜 중요한가요?
A.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Q3. 회사에서는 식대·교통비가 복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거라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식대는 직원 복지를 위해 주는 거라는데...
A.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는 ①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 됩니다.

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
- 결혼 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 평균임금에 포함 X

[실비변상적 지급]
- 출장비, 작업복 구입비 : 평균임금 포함 X
* 단, 명칭으로 판단할 수 없음

모두의 노동법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늘봄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인터넷 상담]

[자료제공 :(www.korea.kr)]
top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