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조회수 2889 | 등록일 2022-01-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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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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