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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9일(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21.12월)’을 발표한 바 있다.
* 4대 추진전략: ①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②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③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④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협력(거버넌스) 확립
이에 따라 중기부는 ‘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해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정혁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55억원) 등 267억원, (R&D)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 개발(70억원) 등 450억원, (금융)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등 2,300억원 등
특히,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 사업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의 협력사,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 설비도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고1)
올해 5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50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최대 3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율 50% 이내)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감축 규제대상만을 지원한 것에 반해,
동 사업은 감축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저탄소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혁신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기술혁신개발사업(품목지정 과제) |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2년 신규사업으로,(참고2)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4월)‘에 따른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과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일정계획(로드맵)(총 224개 품목)‘을 연계해 도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핵심품목*(60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신재생에너지(10개), 이차전지(6개), 씨씨유에스(CCUS)(7개), 자원순환(7개), 전기수소차(8개) 등 (참고3)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연합체(컨소시엄)는 3년간 최대 15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으며, 개발 이후 사업화 촉진을 위해 후속 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 국가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중소기업계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중소기업이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19일(수)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19일(수)부터 2월 17일(목)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박민지 사무관(☎ 044-204-7745), 박주영 주무관(774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22. 5,450백만원)
□ (지원대상) ①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②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①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등
② 감축 규제대상 아닌 중소기업
* (비교) 배출권거래제: 12.5만톤 이상 업체, 2.5만톤 이상 사업장의 업체
목표관리제: 5만~12.5만톤 업체, 1.5만톤~2.5만톤 사업장
□ (지원조건) 기업별 국고보조금은 최대 3억원 이내 지원(보조율 50% 이내)
□ (지원내용)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탄소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설계 지원) 공모를 통해 모집된 수행사를 통해 설비도입에 필요한 공정분석, 시장조사 및 기업 수요에 따른 특화컨설팅 지원
? (설비도입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등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지원 단계 |
지원 프로그램 | 지원내용 | |
대분류 | 분류 | ||
실시 설계 |
실시 지원 |
기술컨설팅 | ? 탄소저감 도입설비 관련 공정 효율화 및 애로사항 해결 |
경영컨설팅 | ? 탄소중립 장단기 전략, 원가기획 컨설팅 등 | ||
배출권거래 |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진입 및 참여방안, 성과측정 등 | ||
설계 지원 |
공정분석 | ? 업체별 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 도입 설비 분석?컨설팅 | |
시장조사 | ? 적정 탄소저감 장비(설비) 시장현황 및 도입단가 조사 | ||
벤치마킹 | ? 유사 공정업체의 탄소배출 설비 도입 현황 및 성과 등 제공 | ||
설비 도입 |
설비 도입 | ? 탄소저감 생산설비, 유틸리티 및 탄소포집장치 등 비생산설비 등 |
참고 2 |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품목지정) 개요 |
□ (사업목적)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품목지정과제) 30억원, 8개 과제
* 지정공모 과제(40억원, 8개 과제)는 ’22.4월 공고 예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연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기관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저탄소 신산업 기술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저탄소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서 아래 범위에 포함되는 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범위 |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 (지원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4월)‘에 따른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과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연계하여 도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핵심품목(60개) (참고3)
□ (지원조건) 3년간 최대 1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 ?코로나-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