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 본격화 설비투자부터 핵심기술 개발까지 맞춤형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2159 | 등록일 2022-01-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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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월 19일(수)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21.12월)’을 발표한 바 있다.
 
* 4대 추진전략: ①고탄소 업종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② 그린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③중소기업 전반의 탄소중립 경영 확산 촉진, ④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협력(거버넌스) 확립
이에 따라 중기부는 ‘22년 탄소중립 예산 4,744억원*을 투입해 약 2,5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정혁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55억원) 등 267억원, (R&D)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 개발(70억원) 등 450억원, (금융)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등 2,300억원 등
 
특히,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 사업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은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의 협력사, 탄소다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 설비도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고1)
 
올해 54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50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최대 3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율 50% 이내)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등 감축 규제대상만을 지원한 것에 반해,
 
동 사업은 감축규제대상이 아니지만 저탄소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혁신을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기술혁신개발사업(품목지정 과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추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2년 신규사업으로,(참고2)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4월)‘에 따른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과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일정계획(로드맵)(총 224개 품목)‘을 연계해 도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핵심품목*(60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 신재생에너지(10개), 이차전지(6개), 씨씨유에스(CCUS)(7개), 자원순환(7개), 전기수소차(8개) 등 (참고3)
 
선정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연합체(컨소시엄)는 3년간 최대 15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으며, 개발 이후 사업화 촉진을 위해 후속 자금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 국가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중소기업계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에 중소기업이 원만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망기업 육성 및 저탄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업별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19일(수)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월 19일(수)부터 2월 17일(목)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박민지 사무관(☎ 044-204-7745), 박주영 주무관(7747)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설비 투자를 지원하여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22. 5,450백만원)
 
□ (지원대상) ①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②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①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등
 
② 감축 규제대상 아닌 중소기업
 
* (비교) 배출권거래제: 12.5만톤 이상 업체, 2.5만톤 이상 사업장의 업체
목표관리제: 5만~12.5만톤 업체, 1.5만톤~2.5만톤 사업장
 
□ (지원조건) 기업별 국고보조금은 최대 3억원 이내 지원(보조율 50% 이내)
 
□ (지원내용)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탄소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설계 지원) 공모를 통해 모집된 수행사를 통해 설비도입에 필요한 공정분석, 시장조사 및 기업 수요에 따른 특화컨설팅 지원
 
? (설비도입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등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지원
단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대분류 분류
실시
설계
실시
지원
기술컨설팅 ? 탄소저감 도입설비 관련 공정 효율화 및 애로사항 해결
경영컨설팅 ? 탄소중립 장단기 전략, 원가기획 컨설팅 등
배출권거래 ?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 진입 및 참여방안, 성과측정 등
설계
지원
공정분석 ? 업체별 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정 도입 설비 분석?컨설팅
시장조사 ? 적정 탄소저감 장비(설비) 시장현황 및 도입단가 조사
벤치마킹 ? 유사 공정업체의 탄소배출 설비 도입 현황 및 성과 등 제공
설비
도입
설비 도입 ? 탄소저감 생산설비, 유틸리티 및 탄소포집장치 등 비생산설비 등
참고 2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품목지정) 개요
 
□ (사업목적) 저탄소 신유망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품목지정과제) 30억원, 8개 과제
 
* 지정공모 과제(40억원, 8개 과제)는 ’22.4월 공고 예정
 
 
□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연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기관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저탄소 신산업 기술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저탄소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서 아래 범위에 포함되는 연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범위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지원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4월)‘에 따른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과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을 연계하여 도출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핵심품목(60개) (참고3)
 
□ (지원조건) 3년간 최대 15억원 (정부출연금 비중 80% 이내)
 
* ?코로나-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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