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고용노동부]

조회수 2164 | 등록일 2022-01-19

구 분
정책뉴스
링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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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8.(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다.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①”, “종사자②”, “경영책임자③”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④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사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② 사무직인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 여부
③ 안전보건담당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공사 감리자 등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④ 기업 단위 산정,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산정 여부 등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하여도 상세히 제시하였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재형 (044-202-8952), 이환준 (044-202-8955)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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