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 및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통한 공정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 역량수준 강화를 통한 기업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 및 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 (사업내용)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 인식개선, 제도개선까지 종합 지원사업 운영
- (사전예방)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증거지킴이(기술거래기록 등록)
- (피해구제)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문의 및 연락처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국번없이 1357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042-481-4400
- (전담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문의대상 :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50기술보증기금 051-606-7645
* 문의대상 :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임치, 기술거래기록 등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