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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2년 총 2,475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요기업 등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사업별 모집기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참여기업(기초·고도화1 : 1.17~2.22, 고도화2 : 1.17~3.8) / 업종별 특화 운영기관(1.17~2.22)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확인기관 : 1.17~2.7, 참여기업 : 3.2~수시)
정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국정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목표에 따라 ’22년말까지 3만개 보급을 역점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평균적으로 생산성 28.5% 증가, 품질 42.5% 향상, 원가 15.5% 감소 등 제조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는 기업당 매출 7.4% 향상을 비롯해 고용 2.6명 증가, 산업재해 6.2% 감소 등 기업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도입기업(’14∼’18, 7,903개사) 성과분석(산업연구원, ’20.12)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작년 말까지 2.5만개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보급했으며, 올해에는 민·관이 협력해 5천개* 이상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20) 19,799개→(‘21) 25,039개→(‘22) 30,000개(목표)
이번 공고는 올해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지원계획 5천개 중 대·중소 상생형*(1,300개)을 제외한 3,700개**에 해당하는 지원내용이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후원(구축비 30% 이내 지원)하는 사업(1.19(수) 공고 예정)
** 정부 주도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 2,200개, 민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1,500개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마련한 제조혁신 기반 위에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업종별 특화지원,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등으로 구성됐다.
’22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주요 내용 |
① 기업 상황에 적합한 수준별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2,230억원)
개별 수요기업의 작업 현장 및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수준을 ’기초(5천만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로 나누어 총 2,200개사를 맞춤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이 적용된 고도화 공장을 구축할수록 지원금액을 상향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한다.
<지능형(스마트)화 목표 수준별 지원한도>
지능형(스마트)화 목표 수준 | 정부지원금액 | 비 고 | |
고도화2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중간2 이상) | 4억원 | ‣총사업비 50% 이내 지원 ‣스마트화 목표수준 상향없이 동일 수준을 신청하면 0.5억원을 지원 |
고도화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중간1) | 2억원 | |
기초 | 생산정보 디지털화 | 0.5억원 |
식품, 생명공학(바이오), 뿌리 등 유사 제조공정·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 공통 솔루션 등을 보급하는 업종별 특화보급을 추진한다.
전문성·대표성을 가진 업종별 협단체(운영기관)가 수요발굴부터 전략수립, 구축까지 통합 관리를 통해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 지원사업은 역량을 갖춘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한 뒤 운영기관이 해당 업종 분야의 수요기업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수요기업 신청접수는 3월말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③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15억원)
민간 자체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 등 총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최대 백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고문 및 문의처 |
공고문과 지원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1번가(1st.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1번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 사업문의 : 사업별 전담기관 및 지역 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 <참고3>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 염정수 사무관(☎ 044-204-725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1 | ‘22년 ICT 융합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공고 개요 |
사업명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기업 당, 최대) |
모집기간 |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
기초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0.5억원 | (1차) 1.17~2.22 (2차) 6.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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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1 | 2억원 | ||||
고도화2 |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하여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의 활용도, 수준 향상을 위한 구축 지원 | 4억원 (총 15개사) |
1.17~3.8 | ||
업종별 특화 |
기초 | ·제조공정(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지원 * 운영기관 먼저 선정 후 수요기업 모집 진행 |
0.5억원 | 1.17~2.22 | |
고도화1 | 2억원 |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기업의 제조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확인서 제공 * 확인기관 등 먼저 선정 후 참여기업 모집 진행 |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 (최대 백만원) |
(확인기관 등) 1.17~2.7 (참여기업) 수시(3.2~) |
참고 2 | ‘22년도 사업관련 주요사항 |
사업명 | 구분 | 주요내용 |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공통) |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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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방식 |
② ‘21년 기초단계 지원·구축 중인 기업은 ’22년 상반기에 고도화 사업신청 가능. 단, 선정 시 ‘21년 사업 구축 완료 후 사업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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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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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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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적용 | 코디네이터 지원은 기초단계 신청기업에 한해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선택) * 고도화1·2 사업은 코디네이터 매칭 없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관리 진행 ※ 업종별특화도 동일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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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확대 | 구축인력 외에 사후관리 인력 추가 인정 (기존) 구축인력 인건비 → (추가) 구축인력 + 사후관리 인건비 * 인건비는 기업 부담금 2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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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지원기한 확대(소기업, 3년→5년) * 일반기업은 3년으로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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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비용 사업비 포함 가능 | ||||||||||
추가지원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정부지원금 최대 0.5억원 추가 지원 유턴기업 지원금 확대 : 정부지원금 최대 50% 상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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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화 | - 도입기업 임직원의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교육과정 수료 의무화 * ‘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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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기록 |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구축 이후 솔루션 사용 로그정보 제출 필수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1번가에 로그정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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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신설사항) |
- 상생형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가점(3점) 추가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사업 선정지구 내 입주기업 가점(3점) 추가 - FEMS 솔류션 구축희망 기업 가점(3점) 추가 상생결제 우수기업 가점(3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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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확인 | - 도입기업이 수준확인을 받은 후 구축지원 사업 참여시 목표수준이 기존 수준확인 수준과 동일하여도 1회에 한해 해당 수준에 맞는 금액 지원 (예)수준확인 중간1 기업이 보급확산사업에 고도화1(중간1) 신청 시 : (기존) 동일수준 적용(0.5억원 지원) → (개선) 고도화1 적용(2억원지원) |
참고 3 | 문의 및 연락처 |
□ 사업별 담당기관 연락처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국번없이 1357 |
기초·고도화1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지역별 문의처 참조 |
고도화2 | 031-703-9101 044-300-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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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특화 | 044-300-0959 | |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044-300-0956 |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2-944-6060 |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155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602-1859 |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55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4-223-2243 |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0204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833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74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39-5140 |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6~9/0661~6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4-850-2154 |
울산 |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2-219-8588 |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82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811~3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49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자료제공 :(www.korea.kr)]